▶ 1일 대한양계협회 관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고발하는 접수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1일 대검찰청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시행’ 강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양계농가와 산업 종사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식약처는 일관적으로 일단 시행한 뒤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권한을 남용해 계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계란의 안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식약처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은 크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이다. 직권남용은 △고시범위를 벗어난 유권해석 △개정내용관련 특정단체 유착의혹 △고시 개정하면서 세척기준 삭제 △식용란선별포장업 부당허가 등 4가지이다. 직무유기는 △고시개정으로 불량계란유통 방조 △가공란관련 안전기준 무력화 △세척기준확대 해석으로 계란안전성 후퇴 등 3가지이다.

식약처는 2017년 11월2일 축산물 가종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계란 세척의 기준을 신설했고, 이후 2018년 7월 홍보 팜플렛에는 계란 세척의 기준을 새로 정의하면서 에어 또는 브러쉬도 가능하다고 내용을 추가했다.

협회는 "개정안에는 계란 세척의 기준을 정의하지 않았고 물, 솔, 공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며 "뜬금없이 세척의 기준을 새로이 정의하면서 기반구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을 강행시키는 식약처로 인해 양계산업에서는 제2의 계란 살모넬라 파동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계란안전관리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총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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