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초콜릿 제품 제조업체를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에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A업체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고, 경기 오산에 위치한 B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