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2일 서울 강남 KB손보 본사 앞에서 "KB손보는 사문서 위조, 부당발령, 직원사찰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EBN

KB손해보험이 실적악화에 노사갈등까지 겹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노조와의 갈등은 임금인상률에 대한 입장차가 핵심 원인 중 하나다. 벌이는 나빠졌는데 투자 부담은 더 커진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는 2일 서울 강남 KB손보 본사 앞에서 "KB손보는 사문서 위조, 부당발령, 직원사찰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노사는 2018년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하지 못했다. 사측은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만큼 자본확충이 필요, 임단협 안건에 희망퇴직을 포함시키고 노조가 이에 합의하면 100% 보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노조는 절대수용 불가 입장과 함께 임금인상률 5%, PS 당기순이익 구간별 지급, 성과급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날 노조의 기자회견은 노사 간 협상이 답보 중인 상황에서 사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보험업계 평가다.

노조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임단협 미타결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분회장대회를 준비했다. 김대성 KB손해보험 지부장은 "사측은 분회장대회 초안일정표를 입수한 후 고의적으로 위조하고 사내 게시판에 공식 분회장대회 일정표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회장대회의 중요내용인 '소집단토의' 등을 삭제하고, 분회장대회를 패키지여행으로 격하하는 명예훼손까지 서슴치 않았다"며 "분회장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사문서 위조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등의 불법적 수단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42명을 어떤 논의나 협의도 없이 창구업무에 발령을 낸 것은 '찍퇴'이며, 희망퇴직은 매각 당시 작성했던 2020년 5월까지의 고용안정협약을 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B손보는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2015년 6월 출범했다.

아울러 전 직원 대상으로 '정보보호준수서약'을 받은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가 아닌 강제서약"이라고 규정했다. 서약에 동의하면 KB손보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직원 메일·사내 메신저에 접근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논지다.

사측은 이런 주장들을 반박했다. 사측은 입수한 노조 분회장대회 일정표에서 공식적인 내용은 전혀 삭제하지 않았고, 직원 자필로 메모된 부분을 지운 것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임피제 대상 직원 발령은 직무 안정성 강화 측면이었으며, 정보보호준수서약은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직원을 사찰한 일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측은 인사적체로 고연령·고직급 직원이 많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선 희망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본확충도 숙제다. KB손보의 지난해 지급여력(RBC) 비율은 187.1%로 안정권으로 평가받는 200%를 하회한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2623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27.2% 줄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KB손보는 최근 4년 누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돼도 KB금융지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반론한다.

노조는 "사측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사문서위조를 통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부당한 인사발령 및 정보보호준수서약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라고 강조했다.

KB손보는 노조의의 합의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 주장들이 맞는 얘긴 아니지만 최대한 노조와 잘 협의해서 임단협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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