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은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이 거리제한 규정은 무용지물이 됐다.
가맹점주들은 거리 제한이 없는 배달앱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 브랜드 매장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모든 가맹매장은 영업권 보장을 위해 일정 간격의 거리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 브랜드 매장끼리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을 통해 서울 모 지역을 기준으로 카테고리별로 음식을 검색한 결과 대부분에서 동일 브랜드 매장이 중복적으로 검색됐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매장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가맹매장이 영업하고 있는 지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매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배달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거리 제한은 무용지물이 됐다. 특히 배달앱 때문에 동일 브랜드 매장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예들 들어 한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특정 브랜드의 치킨을 검색하면 유명브랜드일 수록 여러 매장이 검색된다. 각 매장마다 음료를 공짜로 준다거나 배달비를 할인해 주는 등 프로모션이 제각각인데, 배달앱에서는 이러한 차별화된 프로모션 정보가 모두 나타난다. 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매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맹점들은 다른 매장보다 최소한 같은 수준의 프로모션을 제공해야 한다. 일부 매장은 마진이 없어도 울며겨자 먹기로 프로모션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유명 치킨브랜드 가맹점주는 "주문의 80%가 배달앱을 통해 들어올 정도로 사실상 배달앱이 주문시장을 점령했다"며 "가뜩이나 경쟁 브랜드가 많아 장사 하기 힘든데, 이제는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브랜드 매장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니 정말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배달앱업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소비자 선택권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거리 제한 규정은 가맹매장 간에만 적용되고, 배달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선택권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배달앱이 법의 틈새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정부가 매일 중소상인을 위한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뭘하는지 모르겠다"며 "하루 빨리 배달앱에서도 거리 제한이 이뤄지도록 공정위나 관련 부처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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