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직원들이 지난달 3일 혜화국사서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에 참가해 피해를 입은 통신 시설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KT
KT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말 현재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원어치 보상을 해줬다.

KT는 지난 5월 5일까지 피해를 신고한 1만3500명 중 85.2%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고객 110여만명 대상 요금감면액은 350억8000만원에 달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2000만원이 보상됐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298명에게 221억2000만원, 인터넷 고객 19만8109명과 IPTV 고객 12만4101명에게 각각 48억2000만원과 22억6000만원 등이다.

또 동케이블 이용 고객 1만813명에게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억4000만원이 보상됐고 이의 신청 고객 1만59명에게는 8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2개월 감면이 이뤄졌다.

KT는 계좌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신고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을 통한 실제 영업 여부 조회와 피해 사실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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