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적용기준 개선방안ⓒ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해 취약계층 시설과 고위험지역 공동주택 소방시설을 현행법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건물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앞으로 LH는 공공실버주택에 층수와 관계없이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SP)와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도입하고 SP가 설치된 곳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 노인정 등 노유자시설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아닌 아파트 SP 설치 여부에 따라 SP를 설치한다.

또 지진 고위험지역으로 부산시와 울산시, 경북(울진·영덕·포항· 경주), 경남(양산·김해)에서 착공 예정인 22개 지구를 선정하고 1만6000가구에 사업승인 일자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반영토록 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설계 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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