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LGU+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U+가 낙찰받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LGU+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미디어로그는 LGU+의 자회사다.
LGU+는 2014년 이전부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에 기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LGU+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유력 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 되자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 및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U+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사간 입장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 실제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LGU+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 등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