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5일 정무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68개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약 10개가 규제특례 없이 상용서비스에 나설 수 있으나 당사자 동의 없는 익명정보의 활용에 반대의사를 표한 지상욱 의원이 재논의 과정에서 신정법 개정안 의결을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처리한다.
이와 별도로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결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난 21일 신정법 개정안은 다른 안건들과 함께 의결을 추진했으나 지상욱 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법안소위 의결이 무산됐다.
신정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지 의원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정보를 유용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으로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사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정법 개정안에서는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68개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특례 없이 바로 상용서비스에 돌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다수 있어 금융당국은 신정법 개정안 의결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약 10개는 규제특례 없이 시중에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2년이라는 한시적인 운영을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있으나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선도자 위치에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서비스도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은행을 비롯해 보험, 카드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름, 주민번호 등 중요정보를 익명화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연령별·소득수준별로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마케팅 및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업계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신정법 개정안을 제외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25일 다시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신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정법 개정안 만큼은 안된다고 주장한 지상욱 의원이 25일 재논의 과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업계의 숙원인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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