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대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할 경우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함으로써 금리우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12개 은행이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은 오는 18일부터 금융자산정보 활용이 가능하며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 실시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수를 제공하며 정보요청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의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함으로써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금융자산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 연체이력 등 부채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금융당국은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자산정보는 우선적으로 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 및 기존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개인 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은 내년 초부터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이 증가한 고객은 이 서비스를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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