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잔여 개선과제 7건을 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연내 23건의 규제개선을 결정한 금융위는 지난 10월 16건에 대한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 TM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전화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모든 설명의무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해 모집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소비자가 설명내용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사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의 동의 하에 문자메세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계약 체결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 헷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목적인 경우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없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차입(RP매도)이 금지돼 현금을 보유해야 했다.
보험회사가 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포지션 계산시에만 이를 부채로 간주해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개선된다. 이전까지는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자산과 상계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반영돼왔다.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도 허용된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어 금융회사의 투자를 받은 핀테크 업체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규제개선과 함께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해 '꺾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5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돼 범위가 명확해지고 일상자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개인소비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보장을 받더라도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요건이 강화되며 올해 말까지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는 2021년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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