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3개 IPTV 사업자는 부가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을 판매했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인은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되지 않자 신고했다. 나머지 2개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했다.
IPTV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3개 IPTV사업자는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 조사 후 이들 3개 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이달 초부터 새 약관을 시행중이다.
이번 조치로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IPTV 부가서비스 월정액 VOD 상품 가입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며 "유료방송·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