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회계처리 위반이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나고,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 기소가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KT&G가)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정 시한은 1차례 연장은 가능하다. 강 연구원은 회계처리 위반이 결정나고, 고발조치가 되면 거래정지에 돌입한다고 봤다.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래정지 지속이다.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여기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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