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해 감독규정 중 개선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정비계획'을 통해 금융규제의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 승인 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기 대출회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데 이를 기존 행정지도가 아닌 감독규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유동성 부문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은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은 '예대율'을 신설해 저축은행업권의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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