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는 올 3월과 4월분 전국 계열사 광고운행 매출 중 50%의 금액을 모든 광고주에게 현금으로 반환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CMB에 3월분 광고비를 이미 납입한 서울(영등포, 동대문),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대구(동구, 수성)의 광고주들은 광고비의 50%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게 되며 4월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CMB는 지역광고대행사 역시 지역 중소업체임을 고려해 광고금액 중 20~30%에 해당하는 광고 대행료를 그대로 광고대행사에 보전해 준다. 전체 광고금액의 50%를 광고주에게 지원해 주는 만큼 실제 8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셈이다.
이한담 CMB 회장은 "자영업 종사자들과 지역 중소업체를 돕기 위한 선제적 지원 차원에서 모든 광고주에 대한 광고비 환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