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 등 지금까지 나온 노사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 정부의 지원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6일 발표된 노사정 공동선언문에서는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고 한시적으로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완화와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유예를 적극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의 코로나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이를 제외해 평가하기로 했다.
'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전체 공공기관 적용)'상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은 총인건비에 조정해 반영 가능하며 코로나로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은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금융위 소관)'상 지표인 총인건비상승률 산정시 조정해 평가한다.
금융위는 산은·수은·기은 등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하고 신보 등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시행되는 '20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며 발생하는 경영실적 변동을 조정해 평가한다.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안에서는 코로나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수익성지표(ROA지표, 이익목표달성도 등)와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건전성지표(BIS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가 삭제됐으며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가 신설됐다.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개정해 우선적용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한다.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즉시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요청 및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은 이달 중 완료하고 내년 개최되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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