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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권 예대율 완화, 카드사 레버리지 확대 등이 담긴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까지 금융업계의 자금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필요성·한시성·신속성·효과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이번 방안에서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영업에 걸쳐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았다.

자본적정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이 경감된다.

적극적 유권해석(은행), 신속한 규정개정(보험, 증권)을 통해 증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자본적립 부담을 줄이고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이행기한보다 앞당겨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바젤III 최종안이 적용되며 은행권의 평균 BIS비율은 0.8%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선정대상에서 소규모 지방은행을 제외함으로써 추가 자본적입의무(1%p)를 경감시킨다.

현재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소속 자은행을 규모와 상관없이 D-SIB로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스템적 중요도를 별도 평가해 중요도가 낮은 자은행은 D-SIB로 선정하지 않도록 변경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상황에서 한도에 근접한 기업에 대한 여신축소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은행권이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정식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감독규정을 개정해 코로나 사태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기존 10%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기존 20%에서 30%로 1년 이내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적용된다.

유동성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은행이 보유 중인 고유동성자산을 위기대응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예대율 적용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외화 LCR은 9월말까지 80%에서 70%로, 같은 기간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인하한다.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과정에서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을 발급하고 올해 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한다.

코로나 관련 대규모 자금공급에 나서고 있는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도 6월까지 10%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매도가 허용되며 9월말까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적용한다.

코로나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여전·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위반은 10%p 이내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 위반도 같은 사유로 10%p 이내에서 발생할 경우 6월말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 금융권에 걸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지면서 대출건전성 분류 하향 및 미수이자의 수익 인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충당금 추가적립 불요)을 유지할 수 있고 미수이자를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발급한다. 여전업계에 대해서는 폐업중인 개인사업자라도 미래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가 아닌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면책과 관련한 조치는 전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면책 대상·요건·절차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면책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경영공시·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제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되며 보험업계는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의무, 자필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이 허용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코로나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 비율을 위반할 경우 5%p 이내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업권의 자금공급여력이 최소 206조원에서 최대 39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예대율 한시적 완화, 바젤III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으로 71.6조~259조원의 자금공급여력이 늘어나고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이 한시적으로 하향조정되는 증권사는 8.6조원의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레버리지 한도가 8배로 늘어나는 카드사는 54.4조원, 예대율이 한시적으로 10%p 완화되는 저축은행(6.6조원)과 상호금융(65.1조원)의 자금공급여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주사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5대 은행의 신용공여 규모는 현행 18.5조원에서 31.4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등 법규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이행하고 LCR·예대율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 전 연장·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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