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으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버카충(버스카드충전)', '지카충(지하철카드충전)' 등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신한·국민·우리·농협카드 및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제일·경남·부산은행(5월), 현대·롯데카드 및 전북·광주은행(6월), 삼성·하나카드 및 대구은행(7월) 등 순차적으로 후불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 금융당국은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지역별 교통인프라사업자는 지난해말부터 단말기 기능 개발·시험·배포를 추진했으며 이달 27일부터는 전국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되며 후불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청소년은 필수서류를 구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로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한도는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과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 5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기 사용한 5만원을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는 만큼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정사용 방지 및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가능매수는 전체 카드업권 내 총 1매로 제한됐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양도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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