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액이 1조원대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개입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출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 검사 사전조사서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 징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상급기관 청와대 지시를 따른 단순 실무자란 옹호와 독자 결정한 내부기밀 유출은 직업의식 실종이란 비판이 맞서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에게 사전조사서를 건넨 금감원 직원 A씨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인사윤리위원회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내부 감찰실 조사에서 A씨는 사전조사서를 유출한 정황을 설명했다.
A씨는 김 전 행정관의 자료 요청을 청와대 지시로 인지한 단순 실무자로 알려지고 있는 현재 부서장 보고 없이 독자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받은 내부 감찰에서 A직원은 당시 라임에 대한 사전 조사서를 요청하는 김 전 행정관에 의심할 여지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자료라고 설명하며 해당 조사서를 요구해 거기에 A직원은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A직원은 현재 금감원에 정상 출근하고 있다.
문제는 A직원이 부서장 등 상급자에 이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고 사전조사서를 김 전 행정관에게 제공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야하겠지만 A직원이 상급자에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위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에게 사전조사서를 제출한 금감원 A직원의 존재가 드러난 건 지난 16일 검찰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을 압수수색하면서다. 사전조사서란 금감원이 특정 사안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은 서류다. 자산운용검사국은 60쪽 분량에 달하는 이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도맡았다.
금감원은 검찰의 조사 결과(공소장)가 나오는대로 인사윤리위원회를 수립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 사전조사서를 유출한 직원 A씨의 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통 면직 처분을 하게 된다.
법상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자료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금감원 내규 규정 및 행동강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견책, 감봉, 정직, 면직의 단계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A직원이 라임 사태에 깊숙이 가담하기 보다는 청와대(상부) 지시를 따른 단순 실무자에 불과하다는 옹호론과 부서장과 상의없이 자료를 제공한 기밀 관리 허술함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급 기관의 강압적 업무지시(자료요청)에 따른 단순 실수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상급자에 보고를 빠뜨렸다는 점이 라임 사태가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상황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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