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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기간산업 업종으로 지정했으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7인의 위원 중 1인을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도록 했으나 이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 일부 문가가 수정됐으나 당초 발표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항공·해운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소요 등이 제기됐기 때문에 포함했고 다른 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상황하고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원시기를 다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7대 기간산업 외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목적 자체가 시장이나 '100조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어려운 비교적 자금수요가 자금수요가 크고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므로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 이세훈 국장의 설명이다.

'100조원+@' 프로그램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는 것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세훈 국장은 "관계기관간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협력업체 지원도 불가결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존에 발표한대로 7대 기간산업에 대규모 자금수요를 산정하고 지원대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으로 취득한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나 시행령에서 예외사유를 명시했다.

기업이 기존 주식의 감자를 단행하거나 직접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기금재산에도 손실을 끼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의 예외조항으로 인정했다.

P-CBO와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1차분으로 5000억원 규모의 발행이 이뤄질 전망이며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은 우선 6대 시중은행에서 시작하고 다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전산작업을 거쳐 6월 중 상품 취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우량등급 회사채의 소화는 큰 문제가 없으나 A등급 이하의 비우량등급 회사채 발행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세훈 국장은 "자금시장의 급격한 경색국면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재정을 분담해서 총 20조원 규모의 CP매입기구 조성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추경 관련해서는 현재 기재부가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영소요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재정건정성 유지와 적극적인 금융지원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 반영소요가 확정되는대로 당국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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