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갭투자'에 전세 대출을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되는 이유가 갭투자라고 판단, 이에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놨다.
형행 규제에서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한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내린다.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기준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전산개발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7월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도 차단한다. 정부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