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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올해 말이지만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해외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며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메일을 활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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