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사회는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하고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했다.

감사위원은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되 감사위원·상근감사가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임추위를 제외한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을 제한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해서는 적격성 유지조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하고 적격성 유지조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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