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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저소득층에게 안정적·효율적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상의 공익성 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의 주식 49%를 초과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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