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12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조합원 대출규제와 공동유대 확대 요건이 완화된다.
신규대출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 비조합원 대출규제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1000억원 이상인 전부확대 자산규모 요건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확대 승인과 관련해서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후속조치에서는 신협의 전문인력 요건이 개선되며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산정범위가 합리화된다.
조합 설립시 관련업무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으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 적용대상에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이 추가된다.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분류상향을 허용해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하고 신협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업이 허용됨에 따라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신협조합 및 중앙회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