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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간 전산관리 서비스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소속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의' 결과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데이터회선 및 상면서비스 거래행위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한화 계열사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던 옛 한화에스앤씨(한화S&C)와 어플리케이션 관리와 데이터회선 및 상면서비스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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