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네이버TV)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은 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 등 총 267억원 정도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며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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