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해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사용 방식에 따른 개인 통신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해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통신서비스 요금 제도를 개편하고 자급제 단말기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실은 개인 통신 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갤럭시노트 20(출고가격 119만9000원) △5G 무제한 요금제(SK텔레콤) △사용기간 2년의 조건에서 비교 분석했다.
우선 단말기 할부구입을 통해 SK텔레콤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지출해야 할 총 비용은 244만2864원으로 계산됐다.
휴대폰의 24개월 할부사용료 56만4237원, 24개월 통신요금 160만 2000원, 단말기 할부이자 11만307원, 중고폰 보상 부가서비스 16만6320원으로 구성됐다.
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되 휴대폰을 자급제로 구입할 경우 총 비용은 200만9660원이었다. 동일 조건에서 단말기 할부 구입의 경우보다 43만3204원이 절감된다
이 경우 휴대폰 가격 119만9000원, 통신요금 160만2000원, 자급제 구입시 무이자 카드할인 19만1840원 절감 등이다. 여기에 단말기 할부이자가 없고 2년 후 사용하던 휴대폰을 중고로 되팔 경우 차감되는 59만9500원을 감안하면 총 비용은 200만9660원이 된다.
단말기를 자급제로 구입하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경우 무제한 3만3000원 요금제를 적용했다. 2년간 총 비용은 119만9660원에 불과하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고 5G무제한 요금제를 택할 때보다 무려 124만3204원이 절감됐다.
정 의원은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3가지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단말기 구입 방식만을 바꿨을 때 43만원, 자급제와 알뜰폰을 이용하면 가장 지출이 컸을 때와 124만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선택을 막는 것은 휴대폰 할부판매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고 있고 할부이자와 중고폰 보상 서비스 등의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정확히 비교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