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파워텔㈜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9000만원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무전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과 무전기를 결합한 통신 서비스다. 하나의 채널을 여러 명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시 통화가 필요한 보안, 운수, 유통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업 대상의 서비스다.
KT파워텔㈜와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고지 했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또한 KT파워텔㈜는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KT파워텔㈜는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