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한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배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대응단은 ▲ 불공정거래 근절 ▲ 취약분야 집중점검 ▲ 제도개선 등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비대면 등과 관련한 테마주 위험성과 공매도 금지기간인 중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또 예방, 조사, 처벌 단계별 불공정 거래에 대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적 위반 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가중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자본 M&A 세력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 부당이득 취득,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점검한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배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불공정 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국회와 정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무자본 M&A와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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