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고도 신빙성 없는 진실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전 센터장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이 가이드 라인대로 이행했다면 원금이 거의 보장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사로부터 어떤 금전적 이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는 "2015년 가을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처음 만났다"며 "금융업계 사법고시로 불리는 국제재무분석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업계 경력도 많아 신뢰했다"고 설명했다.
최후 변론해서 장씨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15년간 고객 우선으로 삶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며 "라임자산운용이 고객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권유했지만 진심과 다르게 고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는 국내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가 환매중단되면서 발생했다. 환매 중단시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라임 사태의 피해액은 총 1조6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