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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승인했다. 다만 DH가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다.

공정위는 28일 DH가 우아한형제들(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DHK(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모두 충족된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은 점유율 50% 이상,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자신의 점유율의 25% 이상이다. 양사의 점유율 합계는 2019년도 거래금액 기준으로 99.2%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 수수료, 이용 소비자 수 등 다른 지표도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로 소비자와 음식점 등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배민과 요기요의 이용자들은 서로를 차선의 선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호 간 수요대체성과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음식점의 다양성, 주문·결제의 편리성, 할인혜택 등의 측면에서 배달앱 중 당사회사 배달앱들간의 유사성이 가장 높다"며 "많은 음식점들이 주문수가 많은 배민을 1차적으로 이용하고, 멀티호밍하는 경우 2위인 요기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당사회사가 압도적인 정보자산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주문행태를 분석해 마케팅을 할 경우 진입 초기 사업자 등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DH는 이번 결합으로 "음식점 수가 증가하면 주문밀도가 상승해 배달시간이 단축되고 주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라이더 1인당 배달량 증가로 인해 배달시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자체배달 확대나 라이더 증원 등 본 건 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요기요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매각이 끝날 때까지 현상 유지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의 회원이나 배달원을 배민으로 빼돌리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6개월 이내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그리고 매각 전까지 요기요를 분리·독립 운영해야 한다. 요기요의 경쟁력을 깎거나 흡수·이전하는 행위는 전부 금지된다. 회원이나 배달원을 배민으로 옮겨선 안되고 갖고 있는 정보도 이전·공유해선 안된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간의 경쟁관계는 유지되도록 해 배달앱 관련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유지할 것"이라며 "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치를 부과하면서 배달앱 2위인 요기요 인수를 둘러싼 경쟁 구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배달시장 진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쿠팡은 물론, 유통 대기업과 네이버 등 IT 대기업들도 인수 후보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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