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62류)도 유럽연합(EU) 수출시 베트남산으로 인정돼 베트남-EU 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산업부가 8일 밝혔다.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시 베-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돼야 하나, 베-EU FTA에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돼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원산지 누적조항은 작년 12월 23일(EU 통관기준)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는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중국(55%)에 이어 한국(16%)이 2위 직물 공급국"이라며 "베-EU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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