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한국소비자원 및 네이버·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온라인 거래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은 이미 2018년 6월 Amazon, eBay, AliExpress, Rakuten France 등 4개 사업자들과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서 위험한 제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협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이미 세계적 추세로 경제계의 화두인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위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장과 기업 또한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이 되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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