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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인 콘텐츠의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이하 플랫폼)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 이슈가 있어왔다.

또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협상력이 약한 콘텐츠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발생하거나 계약마다 내용이 상이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

이에 정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유료방송시장의 채널공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 선공급-후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발의로 유료방송시장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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