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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Super Absorbent Polymer)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고분자다.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 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 정도다. 2019년 기준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1000만개로 추정된다. 전체의 70%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했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 최종 사용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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