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수시신청·심사를 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신청법인의 수요를 고려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오는 20~24일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25일 설명회가 열린다. 지정심사 신청은 다음달 7~9일 방통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안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심사방식을 재검토해 핵심적인 심사항목 위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발전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은 19곳이다.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 3사는 지난 3월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토스는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의 개선 필요와 더불어 2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판단을 받았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의 개선필요와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네이버는 22개 항목 개선필요와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판단을 받았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