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조사 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다. 자동차·조선·화학·플랜트·항공·전자·가전·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용 소재로 사용된다.
2019년 기준 국내 시장은 200만톤, 3~4조원 규모다. 시장점유율은 국내산 40%대, 조사대상물품 40%대, 이외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10% 수준이다.
2020년 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예비조사를 거쳐 올해 2월 예비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다.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산 9.20~9.51% 였다. 이후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본조사를 거쳐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에 대해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조사대상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를 종합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
중국 산시타이강·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왈신 등 5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것으로 판단해 수락됐다. 가격인상약속제도는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상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