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5~16일 여의도공원에 모인 택배노조 조합원들.ⓒ연합뉴스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생활물류법)'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생활물류법이 사실상 산업발전법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별도의 조항이 포함된 게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2년 간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인내해왔던 결실로 보고 있다. 그간 택배라는 산업은 외적성장만 있었을뿐 택배에 대한 개념이나 노동자에 대한 보호막은 전무했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생활물류법은 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도입, 동시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되는 게 골자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그간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해 여론을 형성해 왔다"며 "산업발전법이라는 틀을 갖추고는 있지만 처음으로 택배 종사자에 관한 법이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생활물류법 시행을 위해 2019년 5월 14일 생활물류법 국회 토론회에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해 6월, 11월과 이듬해 6월에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생활물류법은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는 법 시행 첫 날인 이날을 '택배노동자 일상적 해고위협 해방의 날'로 선언했다.

무엇보다도 표준계약서가 법제화 된 것에 환호성을 보낸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돼 항시적 고용불안이 있었다는 것이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거나 패널티가 있었음에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노조는 그간 토로해왔다.

일례로 택배노동자가 받아야하는 수수료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외 업무를 거부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생활물류법에는 택배노동자 6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됐다. 택배노동자 기본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했다. 수수료 지급 지연, 계약 기간 중 구역 및 수수료 기준 변경 불가, 별도비용 징수 금지, 계약외 업무 강요 금지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했다. 적정 노동시간도 담아냈다.

노조는 이날을 기점으로 더 많은 택배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라고 설명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현 택배노조 가입률은 11% 정도다.

택배노조 조직확대를 위해 8월부터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할 계획이다.

▶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배송차량에 싣고 있다.ⓒ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번 생활물류법을 반기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가 곧 대규모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달 전 택배노조가 파업했을 때만해도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이 며칠간 멈춰 소비자 피해가 생겼다"면서 "전국적으로 노조 규모가 커지고 또다시 파업이 실시된다고 하면 이때는 전국적으로 택배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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