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에 대해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건이 ITC로 환송됐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
대웅제약 측은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 결론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 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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