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확산을 추진하고자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규제혁신 추진과제 16개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반영했다.
우선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결합신청과 반출로 한정돼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과 가명정보 처리 및 분석 지원까지로 늘어난다.
결합신청 전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는 등 가명처리에서 분석까지 전단계에 걸쳐 결합전문기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 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한 뒤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해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키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만을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가명정보 추출)할 수 있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과 단체 또는 기관이 더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은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어 시설과 설비 등 투자 부담이 완화된다.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에 소속된 인력도 인정해주고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운영의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반출신청서 도입과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예고안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