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보호관찰 여부를 심의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어 "보호관찰법에 따라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면서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잔여 형기, 범죄 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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