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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주식소유 현황 보고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자산총액 5000억원→300억원)를 위해 관련 신청·보고·서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시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한다.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절차와 서류도 포함된다.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제출방식도 전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 개선사항도 담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감시·방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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