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 오세철)은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삼성물산 근로자들이 지난 6개월간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 중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경기도 평택 건설현장에서 외장 작업을 담당하는 배임호 작업반장은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많은 근로자들이 작은 위험이라도 적극적으로 안전을 요구하고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 포상과 위험 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간 1500명에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애플리케이션(S-플랫폼)을 개발해 위험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축적된 위험발굴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험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는 물론 선제적으로 위험사항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안전조치팀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