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산업계와 소통 활성화, 혁신기술 개발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견서는 국회가 지난 달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데 따른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 NDC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목표로 이해한다"며 "하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 준비기간이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 NDC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가 28.4%로 EU(16.4%)·미국(11%)에 비해 월등히 높고, 온실가스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기간은 EU(60년)·미국(45년)에 비해 훨씬 짧은 32년에 불과하다.
이에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경제계는 중장기과제인 ‘2050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목표라도 단기과제인 ‘2030 NDC’는 산업경쟁력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정한 ‘35% 이상’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및 세부계획 수립시 산업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협의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 직접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분야 기술은 최고수준인 EU·미국과 비교해 80% 수준이고, 특히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때문에 경제계는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20~80년 이상 소요되고 주요국 정부에서도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정부의 선도적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 개편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주요국에 비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 등 제약요인을 우려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1·3·10%인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율’을 5·7·10%로 상향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2030 NDC 달성을 위해 당장 필요한 기술과 설비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고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김녹영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우리 기업들도 EU·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ESG 실천 요구에 따라 탄소감축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현실적 뒷받침이 없으면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의 존망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글로벌 친환경 신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지난 달 31일 국회를 통과,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UN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2018년 10월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