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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제3자 매각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앤코는 법원에서 진실을 다퉈보자는 입장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회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한앤코 측의 약정 불이행과 비밀유지의무 위배, 거래종결 전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을 계약해제 이유로 꼽았다.

홍원식 회장은 "선친 때부터 57년을 소중히 일궈온 남양유업을 이렇게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매각 의지는 남아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계약해제는 홍 회장 뜻대로 쉽사리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홍원식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제기했고 이에 따른 민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앤코 측은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지만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남발,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한앤코는 "언제든 매도인 측에서 계약 이행을 다시 결심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거래종결이 이루어지고 위 소송도 실질적으로 자동 종료된다"고 계약 이행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날 남양유업의 거래해제 입장과 그 이유에 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남양유업 측이 밝힌 계약해제 이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약정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이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홍 회장 측이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 역시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앤코는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며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이며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에 남아있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 법원이 지난달 23일 이를 인용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 했고 남양유업은 이를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홍원식 회장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가 묶이게 되며 홍 회장이 말한 제 3자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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