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의미한다.
케이큐브는 지난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지난 6월말 기준 13.30%다. 케이큐브 지분 10.59%를 더할 경우 총 23.89%까지 오른다.
케이큐브는 올해 4월 기준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 초 김 의장이 본인이 가진 카카오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고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장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에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는 2016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정위 압수수색을 거친 끝에 김 의장을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의장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