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법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개인정보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합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온택트 일상화 등 우리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는 대폭 정비한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등 대응권을 신설한다.
그동안 일반 국민과 기업에게 법 적용의 혼선과 이중부담의 원인이 돼왔던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인영상정보 처리 등 신기술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등을 디지털 전환에 맞춰 대폭 정비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에 대한 형벌 완화와 함께 과징금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기업 등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생체정보‧영상정보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