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련 수사·검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머지플러스가 전금법 등록대상이라는 금감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유 의원이 확인한 금융감독원 입장에 의하면 머지플러스는 전금법 등록 대상이다. 전금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근 10년간 전금법 미등록 업체라고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은 모두 5건이다. 이 가운데 4곳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을, 1곳은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서 등록없이 전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위반사항을 인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은 게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전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는 "환불보다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수만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금감원과 공정위는 해법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태의 장본인인 머지플러스 대표는 국감장에 나와 소비자와 정부 당국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머지플러스와 같은 미등록 업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