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한 7개 사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육계협회가 7일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 담합과 관련해 전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해 진행된 수급 조절 정책의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해 처분한 것"이라며 "이는 과도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커피 등 기호식품의 가격은 과거 10년 동안 천정부지로 올랐음에도 차 한 잔 값의 절반 수준인 2000원 남짓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관련 회사들이 삼계탕용 닭고기 값을 엄청나게 올려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정위 적발 기간(2011~2017년)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니 2017년 여름철 닭고기 가격은 2484원으로 6년 전인 2011년 2396원에서 인상률은 3.7%에 그쳤다.

협회는 "공정위 제재는 닭고기 산업 특성과 실태,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소비자 후생 기여, 닭고기 사업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 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직 적발만을 고집하는 느낌이 짙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닭고기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1.7%에 불과하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는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 5.3%, 식료품업 평균 4.5%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협회는 "이처럼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각 회원사들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는데도 처분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각 회원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일 공정위는 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올품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가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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