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올품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중 하림과 올품 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이하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농가에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해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다.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 받아 왔다.
먼저 가격 담합의 경우 이들 7개사 중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고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들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했다.
또한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출고량 조절은 7개사가 모두 해당됐다. 이들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했다.
입식량은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을 말하며, 입식량을 줄이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기간인 약 1개월 후부터 삼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이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한편 이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번 담합은 이들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이들 7개사가 삼계 신선육 시장의 연간 수급·유통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으며,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를 적용해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는지 여부와 시장점유율 등 시장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사업자별 잠정 과징금 부과액은 △하림 78억7400만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2011년 7월~2017년 7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이번에 고발·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